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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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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 작성일2023-05-25
  • 작성자김지수
  • 조회수2917
첨부파일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번기에 단 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를 조사합니다. 

※ 인력 도입시기 : 2024년 4월 예정


자세한 안내사항 문의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5. 22.(월) ~ 6. 23.(금) / 5주간

나. 장    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참여대상: 농가필수준수사항을 모두 충족 가능한 관내 농가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필수 준수사항>

1. 내국인 우선 고용의 원칙 준수

2.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숙소 내 필수 구비 항목 : 냉난방시설, 온수 샤워시설, 숙소내부 잠금장치,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4. 근로시간 준수

   - 1일 8시간(기본),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무 가능

   ※시간외 근무에 대해 반드시 별도수당(시간급(9,620원)의 1.5배) 지급

5. 근무처 이동 제한 : 근로계약을 체결한 최조의 농가 및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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