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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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에서는 여성1인가구 등 주거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4. 24. (월) ~ 6. 16. (금)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지원대상(우선순위 순) - 1순위 : 전·월세 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의 여성 1인가구 * 전세환산가액: 월세 보증금 + (월세액×100) - 2순위 : 안전취약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 여성 1인가구 - 3순위 : 주거침입범죄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 *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물품(3종)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창문잠금장치 ○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만 접수 -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1순위 대상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2순위 대상자), 사건접수증(3순위 대상자) <스토킹범죄 피해예방 안전보조물품 지원(경찰연계 필수)> ○ 지원대상(우선순위 순) - 1순위: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자 - 2순위: 성범죄 등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 3순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이 추천한 자(공문필요) ○ 지원물품: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무선비상벨, 경찰용 호루라기, 디지털 도어록 ○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1부 - 해당: 관할 경찰서 공문 1부, 경찰서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1부 □ 신청방법 ○ 은평구청 및 은평구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택1) *현장방문 신청시 증빙자료 선지참 필수, 후보완 불가 - 이메일: epsafety123@naver.com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현장방문 신청(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80, 은평구청 별관 6층) *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은평구 가족정책과 02-351-6233 / 은평구가족센터 02-376-3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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