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홍보) 거제시 2023년 결혼이민자 일자리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홍보) 거제시 2023년 결혼이민자 일자리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공고

  • 작성일2023-04-20
  • 작성자이윤령
  • 조회수3138
첨부파일

거제시 관내 정부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급식도우미 업무를 담당할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사업명 및 담당업무

 사업명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결혼이민자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20명

 어린이집 급식도우미(주방보조, 급식배부 등)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3. 5. 22. ~ 12. 15. 

   * 업무조정 및 예산소진 등으로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동가능

 나.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3시간 (10:00~13:00, 어린이집별 시간 조정)

 다. 근무장소 : 관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라. 보수기준 : 시급 9,620원 (주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해당 시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입 제외자 :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 및 가입제외국적 보유자, 고용보험 만65세 이상 


3. 응시자격

 가. 지원자격 : 거제시에 거주하는 입국한 지 1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종사자) 및「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식품위생법」 제40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자 

 마. 직무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4. 지원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방법 : 체류지(주소지)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나. 접수기간 : 2023. 4. 24.(월) ~ 4. 28. (금) 공휴일 제외

 다. 제출서류 (※ 2023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④ 신분증 사본(앞  뒷면) :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 혼인귀화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각 1부.

  ⑥ 신청자 및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3.1. ~ 3.) 

  ⑦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세대주 또는 부양자 기준)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5. 선발기준

 가. 선정방법 : 선발기준표 [붙임4]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항목 : 사업참여횟수, 가구원수, 건강보험납부액, 재산세납부액, 자동차세납부액

   ※ 건강보험/재산세/자동차세 납부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 최근 5년 이내(2018~2022년) 동사업 3회 이상 참여자 선정 제외   

 나. 동점자 처리 : 다음 선발항목 고득점자 순서로 선발

  ○ 사업참여횟수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재산세 ⟶ 자동차세

 다.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 결격 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미선정자 중 차점자 순으로 배치


6. 참여대상자 확정 및 통보 : 2023. 5. 9. 예정

 가.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연락(미선발자 별도 연락 없음)

 나.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5회이상 연락안될 시 후순위자 선발)


7.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별도 안내 예정 - 사업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필요)

 가. 참여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1부. 

 다. 일반채용건강진단서 1부. (2022~2023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 합격 통보 이후 건강진단서, 일반채용건강진단서 실시자 3만원 내 실비 지급 예정(영수증 제출 필수) 


8.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경력 및 서류 등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근무 불량, 근무 태만, 감독자 지시 불응 등 불성실 근무자(이전 사업참여자 포함)는 사업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 미선발자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 가족지원팀 (☎ 055-639-4394)



붙임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선발기준표 1부. 

      4. 미선발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 가족문화축제 홍보 체험 부스 운영기관 모집 안내
다음글 프로그램 신청방법 변경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