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2023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

  • 작성일2023-01-30
  • 작성자윤은미
  • 조회수3093
첨부파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산업

9,620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를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3. 1. 1. ~ 2023. 12. 31.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 2월 센터 일정 예정안
다음글 2023년 세입 세출 예산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