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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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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일2023-02-16
  • 작성자이동규
  • 조회수2316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697(2023. 02. 14.)호 관련입니다. 방역당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따르면 가족센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코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ㆍ 밀집 ㆍ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ㆍ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함안군 가족센터에서는 위 방역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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